작성자 : adm***(관리자1) 등록일 : 2019-08-30 16:36:11 게시글번호 : 2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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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개인통관고유부호 신고 의무화 시행 변경 건★☆★☆ |
안녕하세요, 관리자입니다. 9월2일 시행 예정이던 개인통관고유부호 시행이 금년 11월 4일 시행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주의 사항은 현재 개인통관고유부호나 생년월일 8자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랜덤으로 물건을 취하하여 구매내역 자료와 개인통관고유부호나 주민등록번호를 세관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꼭 신청서 작성 시 필수로 입력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세관공문내용을 확인 하니 기입율이 저조하면 1차, 2차, 3차 경고를 주고 3차 까지 적발이 되면 물품반입정지가 되는 행정제재가 시행이 되어 저희는 기존대로 필수로 입력을 하셔야 신청서가 작성이 되어지게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리며, 판매를 하실 때 꼭 소비자분의 생년월일 8자리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받아서 신청서 작성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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