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자 : adm***(관리자2)     등록일 : 2022-12-12 11:52:21     게시글번호 : 696       
제목 전파법 개정으로 일부 전자제품 목록통관 진행 안내

안녕하세요 쉬퍼맨 입니다.

전파법 개정으로 일부 전자제품 목록통관 진행 가능합니다 

"적합등록" 기자재 (예. 전기자전거, 스쿠터, 전동공구 등) - 목록통관 가능  


"적합인증" 대상 기자재:  블루투스, 와이파이 등 기능을 갖거거나 통신망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기자재 (예. 스마트폰) - 간이통관 필수  

신청서 작성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사는 중국 현지에서 운영되며 모든 관리 및 운영은 중국 위해시의 현지 법률에 따라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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